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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어려워진다…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4.05 09:45 수정 2019.04.05 09:45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정비와 보존 공존"

앞으로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밀어내기식 강제철거가 어려워지고, 소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다음 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재개발 사업 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재생의 공존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대병원 인근 재개발 지역의 전경./남강호 기자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에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용적률·공공기여 등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이지만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 및 '2030 생활권계획'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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