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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공장 급물살…수도권정비위 최종 통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3.27 10:23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설립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로 잇따라 심의 관문을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지난 15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일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여만이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원삼면 부지./조선DB

수도권정비위는 본 위원회 심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발표 직후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샀으나 정부 심의의 첫 주요 관문을 무난히 넘게 됐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운영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조성되면 협력업체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공장이 증설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와 설계 등을 맡을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면 공장이 부득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정부로부터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공장 연면적의 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이지만 산업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남은 절차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다. 이들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되면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첫 번째 제조공장(Fab)은 이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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