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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다섯 번 만에…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 낙찰자'는 누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3.22 09:40 수정 2019.03.22 10:31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대통령 소유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에 대한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다섯차례 유찰되면서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조선DB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이 물건은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이 이 공매 자체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낙찰자의 재산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억1000만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캠코에 냈다. 캠코는 "낙찰자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캠코는 오는 25일 이 물건 매각 허가결정을 할 예정이다. 잔금 납부 기한은 매각허가결정 30일 뒤인 다음 달 24일까지다. 만약 낙찰자가 기한까지 잔금 약 46억원을 내지 못하면 이미 낸 보증금은 공매 위임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어간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매각이 취소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희동 자택은 낙찰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내고 공매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매매, 임대 등 소유주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희동 자택 소유자로 등록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원이 캠코 공매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전 전 대통령이 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버틸 수 있다. 이때는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낙찰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공매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고 그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측근이 낙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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