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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5번째 유찰…반값으로 떨어져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3.14 11:38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다섯 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다음 공매 시작가는 최초 감정가의 50%까지 내려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지지옥션 제공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에 대한 5차 공매가 유찰됐다.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5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40억원 넘게 떨어진 61억3971만6000원에 시작됐으나 또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6차 공매는 18∼20일 진행되며 시작가는 감정가의 절반인 51억1643만원이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 때문에 공매 입찰자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13일 첫 심문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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