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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광명~서울 고속도로 연내 첫삽 뜬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3.14 10:08 수정 2019.03.14 10:17

신안산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5개 대형 민자 교통사업이 모두 올해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7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총 12조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 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이중 연내 앞당겨 착공하는 대표 교통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만덕~센텀고속화도로(8000억원) 등 총 5개(12조)다.

2020년 이전 추진한 민자사업 중 올해 착공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추진하기로 한 나머지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단축된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민자사업. / 기획재정부


한편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정 필수시설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는 6개월 이상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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