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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자녀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 40% 줄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3.13 11:43 수정 2019.03.13 15:30

[한줄 부동산 상식]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3세대 증여’ 절세 효과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으로 절세 차원에서 증여에 관심을 갖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 증여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큰 ‘손자녀 증여’가 유행이다.

‘3세대 증여’라고도 불리는 손자녀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비교.


3세대 증여는 일반 증여할 때보다 30% 할증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한 뒤 다시 부모가 추후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40%정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5억원짜리 상가를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 등 1억2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원이다. 하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할 때는 총 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일찍 재산을 물려줬다가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3세대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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