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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한투·대신 등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3.04 09:25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이 부동산 신탁(信託)업에 신규 진출하게 된다. 부동산 신탁업계에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이 3곳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 예비 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예비 인가를 받은 3개사는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 인가를 받은 뒤에 본인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다.

부동산 신탁업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처분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산업이다.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나눠 갖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신탁사 수익도 느는 추세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자가 없어 시장이 정체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이고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인 회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회사 12곳이 제출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들 3곳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 등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 심사 때는 ▲ 자기자본(100점) ▲ 인력·물적설비(150점) ▲ 사업계획(400점) ▲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 대주주 적합성(200점)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예비인가 신청회사 중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로서 자금력 등이 우수함에도 이번에 고배를 마시게 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 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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