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5평은 82.5㎡인데, 59㎡라고 하는 건 뭐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2.22 11:08 수정 2019.04.25 14:47

[한줄 부동산 상식] 25평은 82㎡인데, 왜 59㎡죠?

‘전용 59㎡’ 아파트로 이사한 A씨.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이 아파트를 ‘25평’이라고 부른다. A씨는 “1평이 약 3.3㎡이니까 25평은 82.5㎡인데, 왜 59㎡ 밖에 안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것은 A씨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중개사가 알고 있는 ‘25평’에는 현관문 안쪽의 실제 ‘집 내부’ 면적뿐 아니라 공용 면적인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한다. 과거에 이 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했기에 ‘공급 면적’이라고도 부른다.

A씨가 쓰는 ‘59㎡’는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을 합친 주거 전용면적을 측정한 면적으로, 흔히 전용 면적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선 법적으로 전용 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공급 면적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 등에선 아직도 공급 면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부동산 거래에서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전용 59㎡’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는 ‘공급면적 25평’ 혹은 ‘옛 25평형’ 이란 용어도 쓸 수는 있지만, 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선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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