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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금연 아파트'인데도 이웃집 담배 냄새 올라오는 이유?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2.15 06:30

[한줄 부동산 상식] ‘금연 아파트’인데도 이웃집 담배 냄새 올라오는 이유?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흡연’은 ‘층간 소음’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층간 흡연으로 아래윗집 사이에 얼굴을 붉히거나 심지어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단지별로 입주자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법정 금연구역이 된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만 금연 아파트는 121곳에 달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조선DB


하지만 정작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도 층간 흡연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정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아파트 지상과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정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사유지인 ‘집 안’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을 해도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권고에 협조하도록 할뿐, 벌칙 조항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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