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빚투(빚+me too)’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가 있는 연예인의 부모가 과거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빚투의 전형이다. 힙합 뮤지션 도끼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그는 모친이 진 빚을 대신 갚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진 빚을 법적으로 연대 채무가 없는 누군가가 갚아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 문제는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자식이 부모 빚 대신 갚아주면 부모가 증여세 낼까?
세법에서는 제3자(부모·자식 등 포함)가 채무를 대신 인수하거나 대신 갚으면, 빚이 줄어든 사람이 그 금액 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린다.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현금을 증여해 그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빚투’ 사건처럼 연예인이 부모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제 3자 도움으로 빚을 갚게 된 사람(수증자)에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를 경감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최근 벌어지는 빚투 논란처럼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 해준 데 따른 이익 뿐만 아니라 ▲저가 혹은 고가로 사고 팔면서 이익을 준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경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 이익을 준 경우 등에서는,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자식 증여세 대납하면 그만큼 세금 더 내야”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동산을 싸게 넘기거나 공짜로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주택시장에선 부모가 자식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자식이 이 가격에 실거래 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형식은 매매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세와 거래금액의 차이만큼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이 때는 물론 자녀(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세무사는 “만약 자식(수증자)이 미성년자여서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저가로 양도받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 사용 이익을 이용해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내지 않으면, 증여자가 대신 내야
일반적인 증여 거래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증여한 사람(증여자)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에서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비주거자(외국인)인 경우, 혹은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단,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중에서 위에서 본 ‘채무 면제’ 등 특수한 거래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 증여세 대신 내주면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붙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식이 내야한다. 그런데 보통 자녀는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어, 이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서 자식은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증여를 해준 부모에게 연대 납세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원래 (증여를 받은)자식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증여를 준) 부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대신 내 준 금액만큼 증여 재산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부모가 대납한 증여세 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그 증여세 만큼의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쓸 때는 허투루도 쓸 때도 많지만, 세금을 걷어 갈 때는 빈틈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