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자녀에게 1억2000만원 세금 없이 증여…절세일까, 탈세일까?
‘절세(Tax Saving)’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고의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탈세(Tax Evasion)’와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인들은 증여세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 등 직계 비속에게 증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먼저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10년마다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성년(20세) 이후로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10년에 한번씩 20세가 될 때까지 4000만원을 증여하고, 20세 이후 추가로 3000만원을, 이어 10년 후 5000만원을 증여해 결혼 자금으로 1억2000만원의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현금 증여는 금액이 커질수록 ‘부동산을 통한 증여’보다 절세 측면에서 불리하다. 부동산 재산 가액이 현금보다 대체로 적게 평가되고, 가치가 고정된 현금과 달리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