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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밀집한 용산·강남·마포 공시가격 30% 넘게 폭등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01.24 16:06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초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지에서 30% 이상 급등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35.40%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 /연합뉴스



용산구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으로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올라 표준주택 고가 1위 자리를 지켰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가 공개됐을 때 한남동 위주로 공시가가 50% 이상 뛰는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일대. /네이버 항공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된 주택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달했다.

강남구는 35.01% 뛰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삼성동 자택(1033.7㎡·2617.37㎡)으로, 올해 167억원으로 평가됐다.

뒤이어 마포구(31.24%)·서초구(22.99%)·성동구(21.6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최근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의 한 주택은 작년 12억2천만원에서 올해 23억6천만원으로 93.4%나 뛰었고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주택은 14억3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90.9%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국한됐다고 강조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보면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강남구는 SRT 역세권개발 등 지역 개발호재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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