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가야할땐 이렇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23 10:01 수정 2019.01.23 10:10

[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사례 예시./땅집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되며,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