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가야할땐 이렇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23 10:01 수정 2019.01.23 10:10

[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사례 예시./땅집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되며,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화제의 뉴스

삼성물산, 4400억 규모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시공권 따내
압구정5구역도 결국 현대건설…1.5조 재건축 수주
"'압구정 한양'을 '압구정 현대'로"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에 총력전
주말 라운딩 30만원 태울 바엔 동남아로…골퍼들 3년간 400만명 이탈
[르포]대전의 판교 도안, 웃돈 붙은 신도시로 1만가구 입주시작

오늘의 땅집GO

주말 라운딩 30만원 태울 바엔 동남아로…3년간 400만명 이탈
시공사 선정 난항 '광주 챔피언스시티' 구원투수로 등장한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