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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가야할땐 이렇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23 10:01 수정 2019.01.23 10:10

[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사례 예시./땅집고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사례 예시./땅집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되며,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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