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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부동산 상식] 혼인신고 늦추면 여러 혜택이 있다는데…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16 11:43

[한줄 부동산 상식] 혼인신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주택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즘엔 결혼 초기 신혼부부 사이에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이 유행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내가 임신한 이후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민영 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의 20%,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30%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먼저 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해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녀를 임신한 후 혼인 신고하면 그 시점부터 7년 동안 특별공급 우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민영 아파트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가족 기준 월 500만원 정도)에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1순위, 자녀가 없는 부부가 2순위가 된다.

1순위(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모집 가구를 초과하면 a.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b.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c.추첨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나머지 25%는 소득 130% 이내 드는 신청자와 앞선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포함해 같은 식으로 공급한다.

결혼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룰 수 있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면 혼인 신고 5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연 1~2%대 저금리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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