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 줄 부동산 상식] 혼인신고 늦추면 여러 혜택이 있다는데…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16 11:43

[한줄 부동산 상식] 혼인신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주택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즘엔 결혼 초기 신혼부부 사이에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이 유행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내가 임신한 이후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민영 아파트의 경우 공급량의 20%,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30%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먼저 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해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녀를 임신한 후 혼인 신고하면 그 시점부터 7년 동안 특별공급 우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민영 아파트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가족 기준 월 500만원 정도)에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1순위, 자녀가 없는 부부가 2순위가 된다.

1순위(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모집 가구를 초과하면 a.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b. 미성년 자녀 수 많은 자, c.추첨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나머지 25%는 소득 130% 이내 드는 신청자와 앞선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포함해 같은 식으로 공급한다.

결혼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룰 수 있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면 혼인 신고 5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연 1~2%대 저금리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