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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청약통장 이자 연 1.5%포인트 더 받는 방법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15 10:26

[한줄 부동산 상식] 34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작년 7월 출시해 작년 말까지 가입 연령이 19~29세였지만 올해 1월1일부터 19~34세로 확대했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따로 인정(최대 6년)하기 때문에 최대 4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한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통장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2년 이상 가입하면 총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대 연 3.3%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통장 해지시 이자소득을 지급하며 이 가운데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는다.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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