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얼굴 붉히지 않고 인테리어 AS 받는 방법

뉴스 성보람 아파트멘터리 콘텐츠마케터
입력 2019.01.14 16:59 수정 2019.05.01 22:22

[아파트멘터리×땅집고] 인테리어 A/S 지옥 ②업체측과 얼굴 붉히지 않고 인테리어 A/S 받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팁


집을 인테리어 하는 데 목돈을 들이고도 ‘불통’인 업체 때문에 울화통 터지는 고객, 이런 고객들의 A/S가 무서워 잠 못드는 업체. 양 측 모두가 억울한 ‘인테리어 A/S 지옥’이지만,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집을 새아파트처럼 고칠 수 있다.

아파트멘터리가 남들보다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테리어 A/S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꿀팁’ 10가지를 소개한다.

■ 인테리어 A/S로 인한 스트레스, 이렇게 줄여보자


1. 시공업체가 올린 포트폴리오만 참고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할 집과 비슷한 규모로 시공한 경험이 많은지 확인할 것. 업체의 시공 스타일과 실력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정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투입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자.

2. 평판을 중시하는 업체를 고를 것. 이 업체들은 A/S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보통 A/S가 중요한 줄 아는 회사는 “고객님, 저희 OOO 업체잖아요. 인터넷에 악플 하나 달리면 큰일나요. 잘 고쳐드릴게요”라고 말한다.


3. 사이트 악성댓글이 많이 달린 업체는 피할 것. 고객은 시공업체와 사이가 틀어지면 결과물이 좋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행동하기 보다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야 ‘악플’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에 관한 악플이 많다면 작업을 엉터리로 하는 회사일 확률이 높다.

4.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부실 공사로 단정짓고 담당자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 것. A/S 담당자는 문제 원인을 알기도 전에 죄지은 사람처럼 위축된 상태로 방문하게 된다. 서로 기분이 나쁜 채로 헤어져서는 남은 시공 과정에 보탬이 될 건 없다. 우리집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친해져 추후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로 남으면 더 좋지 않을까.

5. 시공비가 1500만 원 이상인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를 선택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미등록 업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14년 3월 기준).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가 공사로 입은 피해 중 68%가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에서 발생했다.


6. 거래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7.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업체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에 의뢰할 것. 나중에 유상 A/S를 받기 위해서라도 브랜드 업체를 고르는 편이 안전하다.

8. 시공 전 업체와 집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어떤 시공을 했는지 기록해서 보관할 것. 집주인도 집에 정확히 어떤 시공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집을 고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9. 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에 A/S 일정을 잡을 것. 상황이 급박하다면 주말에도 A/S를 진행하긴 하지만, 휴일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기술자의 컨디션은 시공 결과물에 반영되기도 쉽다.

10. 상식적인 선에서의 문제 상황별 A/S 가능 여부를 숙지해 두자. 아래 표는 A/S 보장 기간 이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가정하고 아파트멘터리가 작성한 표다. A/S 가능 여부와 비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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