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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금 떼일까 걱정이라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14 10:57

[한줄 부동산 상식]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금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 하지만 전세금이 갑자기 내리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입자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개념. /도시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


단, 세입자는 전세 사는 동안 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가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이면 2년간 보증료로 약 76만원을 낸다. 여기에 주택가격 대비 전세금 규모와 신청인 소득 등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채권(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때 주택가격은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전세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지나가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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