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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월세 내고 있다면…90만원까지 돌려받으세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09 10:58

[한줄 부동산 상식] 월세 세액 공제 최대 90만원 돌려받는다

월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과 성실신고 자영업자는 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월세 지출액의 10~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대략 1년 중 한달치 월세 정도로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달라진 월세 소득공제 제도. /국세청


먼저 직장인의 경우,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각각 공제한다. 세액 공제 한도는 1인당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도 올해부터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주택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능하다. 세액 공제액은 주택 월세액의 10%로 한도는 75만원이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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