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 의무기간 주택 무단 양도하면 과태료 5000만원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01.09 10:44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무단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등록 임대 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 내용./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의무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임대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 등록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방안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신고 지연·불이행 등 가벼운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선 최대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의 국회심의를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자료=국토교통부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그 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작년 말 40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도 98만가구에서 136만2000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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