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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1주택자 된 후 2년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01.07 16:37 수정 2019.01.07 18:07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조선일보DB


2021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최종 일자로부터 2년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채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에 관계 없이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적용해왔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인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내년 90%·2021년 95%·2022년 100%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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