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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와 다른 이유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27 10:40 수정 2018.12.27 10:40

[한줄 부동산 상식] 주택 공시가격이 뭔가요?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나 시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건물 잔존가치와 입지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낮다.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2주택자 이상은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주택 가운데 우선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년 1월 중,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약 418만 가구 가운데 표본으로 지정한 22만 가구다.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중 발표한다.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역시 표준지(2월)와 개별 공시지가(5월)로 구분해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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