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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서울 주민도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20 11:09

[한줄 부동산 상식] 서울 시민도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을까?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규모. /국토교통부


지난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1134만㎡)과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의 입지가 확정 발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3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은 똑같은 청약 1순위 자격자라고 해도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인근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에서 미달 가구가 발생했을 때 공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에서 공급하는 일반적인 민영 주택이라면 1순위에서 성남시 거주자가 모집 가구수 이상으로 청약했다면 다른 지역 거주자는 당첨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수도권 택지지구 중 면적이 66만㎡ 이상인 곳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에서는 66만㎡가 넘는 택지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에게 기회를 준다. 이 때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순위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해 한 번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하남시 택지지구를 분양할 때 하남시 거주자가 해당지역(30%) 경쟁에서 떨어지면 다음 차례로 경기도 거주자들과 함께 20%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식이다.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지역별 입주자 선정 방식. /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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