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무주택자 '추첨제' 아파트도 싹쓸이한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19 15:18

[한 줄 부동산 상식] 무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싹쓸이한다

아파트 청약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를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가점제'다. 두번째는 청약통장 동일 순위(1·2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높고, 집이 있다면 가점제보다 추첨제를 노려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신도시)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한다. 85㎡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50%다.

하지만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가 추첨제에서도 훨씬 유리해졌다.

지난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신도시·투기과열지구 기준 85㎡ 이하 100%, 85㎡ 초과 50%) 물량 전체 뿐 아니라, 추첨제(85㎡ 초과 50%)의 75%를 우선 공급받게 됐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조선DB


화제의 뉴스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호가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강남 개포자이, 송파 헬리오시티서 등장한 파격 조건
입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최고 65층, 5175가구로 재건축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오늘의 땅집GO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가능" 강남권 아파트서 등장한 파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