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부동산 상식] 무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싹쓸이한다
아파트 청약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를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가점제'다. 두번째는 청약통장 동일 순위(1·2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높고, 집이 있다면 가점제보다 추첨제를 노려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신도시)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한다. 85㎡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각 50%다.
하지만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가 추첨제에서도 훨씬 유리해졌다.
지난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신도시·투기과열지구 기준 85㎡ 이하 100%, 85㎡ 초과 50%) 물량 전체 뿐 아니라, 추첨제(85㎡ 초과 50%)의 75%를 우선 공급받게 됐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