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년 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그대로…대신 저금리대출 등 지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8.12.18 10:36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당초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대신 높은 분양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임차인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10년 임대 현황./ 국토교통부


10년 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최초 10년간 임대로 제공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다. 2003년부터 도입돼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 공급됐다. 지금까지 총 12만가구(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가 들어섰다.

내년 분양전환 예정인 단지는 총 5000가구(판교 4000가구, 동탄·무안 1000가구)다.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000가구를 비롯해 2000가구가 분양전환된다.

최근 판교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0년 임대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그동안 판교를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해 분양 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과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분양전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절차·대금 납부 방법·주택 수선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갈등을 빚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게 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국토교통부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임대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통보한 후 임차인들이 사전 검토와 자금 마련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제공한다. 대출규제는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 주거취약계층은 8년 연장해준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가격 급등 단지에서 85㎡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했을 때만 적용된다. 수도권의 10년 임대는 대부분 포함된다.


화제의 뉴스

"특목고 많이 보내는 학군지서 9억 이하 대단지 전세 찾습니다"
DL이앤씨, 3600억 규모 한강변 자양7구역 재건축 시공권 따내
입주 4주년 기념 통참치 해체쇼…역대급 특식 제공한 강남 아파트 어디
쇼핑카트에 돋보기만 붙여도…"80대도 마트 바글바글" 시니어 친화 설계 주목
"정부가 임대주택 너무 싸게 사간다" 건설업계 반발

오늘의 땅집GO

"특목고 많이 보내는 학군지서 9억 이하 대단지 전세 찾습니다"
"돋보기, 발판 붙인 시니어 쇼핑카트 덕분…80대도 장보러 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