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0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업 방식 및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후 결정한다.
광주시는 지난 달 30일 장지동 191번지 일원 43만2041㎡(광주역세권 2단계)와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 14만10㎡(곤지암역세권 2단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49만5747㎡)’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17만6075㎡)’은 2019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