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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이혼할 때 세금 아끼려면…'재산 분할'이 '위자료'보다 낫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17 12:06

[한줄 부동산 상식] 이혼할 때 세금 아끼려면…‘재산 분할’이 ‘위자료’보다 낫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줘야할 때는 그 형태가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4년 전 3억원에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가 현재 시가 6억원이며,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낫다. 재산 분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아내가 다시 양도할 때에는 과거 남편이 취득했던 취득가(3억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아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한다면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양도 차익 3억원(6억원―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만약 부부가 이혼 당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남편이 해당 주택을 위자료로 아내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아내 역시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격이 3억원이 아닌 위자료로 받을 당시 시가(6억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시가 6억원 이하 부동산이라면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 한도로 증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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