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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처제 때문에 양도세 폭탄 맞을 수도…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14 12:01

[한줄 부동산 상식] 처제 때문에 양도세 폭탄 맞는다?

본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인정되고, 그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1세대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구성원이므로 배우자가 있어야만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만 30세가 넘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다. 마지막으로 30세 이하 성인으로서 소득이 별도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된다면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세 이하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시켰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는 부모에게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결혼한 자녀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의외로 넓다. 우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 포함된다. 즉 매도인이 남자라면 본인 부모님과 자녀·자녀의 배우자, 장인·장모가 해당된다. 또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그 배우자는 제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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