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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12 12:18

[한줄 부동산 상식]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팔 때 양도세 낼까?

1가구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집을 팔 때 매도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안낸다. 단,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했다면 먼저 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둘째,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셋째,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아야 한다.

만약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아닌 2년 내에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A 주택을 2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현황. /아파트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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