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12억 주택인데 종부세 안 내는 방법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11 14:35

[한줄 부동산 상식] “부부 공동 명의 땐 종합부동산세 줄어”

종전에는 세대 단위로 보유한 자산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했다. 부부 각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라도 모두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부부 또는 동일 세대원끼리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폐지됐다.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따라서 부부가 6억원씩 총 12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중 1인 명의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세 부담 차이가 크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3억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만약 세대원 중 1명이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어찌될까. 1명이 6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동일하게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추가 공제 3억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9억원이 아닌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해 세대별로 합산하다가 일부 위헌 판결로 개인별 과세로 전환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토지의 공시가격이 최대 10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재산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라면 지분별로 과세해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안. /국토교통부


화제의 뉴스

이재명 한 마디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날벼락…오늘부터 107일 안에 집 팔아야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호가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강남 개포자이, 송파 헬리오시티서 등장한 파격 조건
입구정3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최고 65층, 5175가구로 재건축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오늘의 땅집GO

'집 3채' 강선우…전셋집은 강서-종로, 자가는 40억 강남 은마
"월세 10만원대로 거주 가능" 강남권 아파트서 등장한 파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