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낙후된 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 사업자에 세제 감면 혜택

뉴스 이상빈 기자
입력 2018.12.10 14:35
전국 최초로 반환 미군기지 부지에 세워진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학부 1600명, 대학원 148명 등 전체 1748명 정원으로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11만1480㎡)에 조성됐다. /조선DB


주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땅을 개발하거나 인근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10년째 표류했던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와 그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미군 공여 구역법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의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단,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 또는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경기도는 양주·포천·동두천·파주·연천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강화 1개 면, 강원도는 7개 시·군, 23개 읍·면·동, 경북은 5개 시·군, 13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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