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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넘는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10 12:28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할 때는 사립 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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