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배우자 살아있다면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어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누가 가져갔느냐에 관계없이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실 소유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이를 위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결정돼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서 장례비와 향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과될 세금이나 채무는 공제하고 계산한다. 돌아가신 분이 불입한 보험료와 사망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여기에 10년 이내 증여했던 재산도 합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를 했다면 평가수수료를 추가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 공제는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했다면 기본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배우자가 없어도 5억원까지 가능하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과세할 금액이 없어 상속세는 0원이다.
※구체적인 상속 공제의 계산
상속 공제는 기본으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기초공제라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장 큰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기타 인적 공제를 추가한다. 이 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억원을 넘지 못한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않고 모두 자녀가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을 적용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