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주택자와 2주택자는 한시름 놓게 됐고, 3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2배를 넘지 않게 됐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도 세액의 30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3주택 이상은 정부 계획대로 300%로 확정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40%였지만 이번에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종부세액을 50%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해 지금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올린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 상한률을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낮추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1738만원 낸다. 내년에 집값 상승분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각각 16억원으로 오른다면 보유세 부담은 4185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선 200%를 적용하면 3476만원으로 709만원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종전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세율이 오르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