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시가 3억 집, 주택연금에 넣으면 얼마받나?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07 11:26

[한줄 부동산 상식] 주택연금 가입했다가 일찍 사망하면…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반대 개념이어서 ‘역(逆) 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하며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즉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 상품인 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多) 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종신혼합 방식 ▲대출상환 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종신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시가 3억원 주택으로 만 70세 때 월 91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집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년층에게 적합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팔아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한다.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의 합계가 집값보다 적으면 집을 팔아 남은 돈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연금 합계가 집값을 넘어도 집을 판 돈 이상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른 월 수령액 예시. 예를 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가 3억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매월 91만 9000원을 수령한다.(2018년3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화제의 뉴스

이달 말 입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어떻길래
공사 중단 위기 '장위 4구역'…공사비 갈등 봉합 앞뒀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 | 서울원아이파크
우량임차인이라던 병원도 문 닫는다…메디컬 상가 투자, 안정적 수익 내려면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오늘의 땅집GO

이달 말 입주'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