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아파트 분양 추첨때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07 10:21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조선DB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정한다.

85㎡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화제의 뉴스

"시민운동가 VS 낙하산 정치인”…6개월 공백 LH 사장 내부 승진 배제
15억 사기당한 양치승, 67억 아파트 ‘청담 르엘’에서 화려한 부활
테헤란로 ‘1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강남 고밀·북촌 보존 병행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부고] 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씨 장인상

오늘의 땅집GO

이천 아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덕분에 집값 급등한 의외의 지역
"9호선 정차" 남양주 왕숙 신도시, LH 청약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