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까? 주택일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06 11:58

[한줄 부동산 상식]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이다. 정부도 2009년 이후 오피스텔을 준(準)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일반 주택과 다른 점은 크게 2가지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온수·온돌이나 전열기를 활용한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오피스텔 1채를 세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이 때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거주할 경우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0% 중과세율까지 적용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판교역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내부. /대우건설 제공



화제의 뉴스

이달 말 입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어떻길래
공사 중단 위기 '장위 4구역'…공사비 갈등 봉합 앞뒀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 | 서울원아이파크
우량임차인이라던 병원도 문 닫는다…메디컬 상가 투자, 안정적 수익 내려면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오늘의 땅집GO

이달 말 입주'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