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높이 이하 건축시 군 협의업무 지자체에서 대행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또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 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추진 계획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개 시·군, 2억1202만㎡로 전체 해제지역의 63%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였다.
군부대가 밀집해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 달했던 강원 화천군은 무려 1억9698㎡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42%로 낮아졌다.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지역,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경기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줄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또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담당 부대가 아닌 지자체에 건축·개발 허가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