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인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간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의 경우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 기준인 5%까지 올리는 등 ‘묻지마’식 인상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작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적인 범위가 제시됐다.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주거시설유지보수비·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이다. 통계청 자료에는 따로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 가중평균값을 통해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최근 3년간 2∼3% 사이였다.
내년 2월부터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100가구 미만인 민간 임대 주택 단지는 이전처럼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