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건물은 아무 땅에나 못 짓는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05 11:36 수정 2018.12.05 11:50

[한줄 부동산 상식] ‘대지’에만 건축을 할 수 있나요?

대지(垈地)와 대(垈) 일상 생활에서는 모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정도로 비슷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대’는 토지 용도상 28개 지목 중 하나로, ‘현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인지’를 나타내며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반면 ‘대지’는 건축법 상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땅이다.

토지 용도(지목)가 ‘대’가 아니라 ‘임야’ ‘전’ ‘답’ 등이어도 농지전용 허가 등 관청의 허가를 받고 폭 2m 이상의 도로 등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기타 법령의 제한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 건축 후에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된다.

각 토지의 지목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이용 규제는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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