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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로또'라 불렸는데…래미안 리더스원 미계약 물량 속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04 17:53 수정 2018.12.04 18:00

강남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4일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 26건에 대해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용 면적 83㎡A 5가구, 84㎡A 17가구, 84㎡B 3가구, 84㎡C 1가구 등이 미계약됐다. 이들 주택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3㎡A 6.96대 1, 84㎡A 21.56대 1, 84㎡B 9.58대 1, 84㎡C 19.00대 1 등이었다.

서울 서초동‘래미안리더스원’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분양가가 3.3㎡ 평균 4489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교하면 1채당 수억원 낮은 수준이어서 ‘강남 로또’로 불렸다. 전 주택형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달 6일 1순위 청약에 232가구 모집에 97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69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막상 당첨자들 상당수는 계약을 포기했고, 이런 물량을 예비당첨자(당첨인원 80%)에게 재차 분양했지만 끝내 계약에 실패한 아파트가 26가구에 달했다.

미계약자가 대거 발생한 데에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당첨자가 생겼기 때문도 있다. 잔여 가구가 나온 83∼84㎡는 100% 가점제가 적용 단지로 1순위 청약 당첨자 중에서만 38명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 중 일부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해 당첨됐다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묻지 마 청약’ 때문에 허수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래미안 홈페이지

‘래미안 리더스원’의 잔여 가구 신청은 오는 5일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선정은 이튿날 공개 추첨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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