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포주공 1단지·신반포, 재건축 마지막 관문 통과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12.03 22:4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내년 하반기 이주 시작할 듯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한신 4지구)가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했다. 서초구청은 3일 두 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의 모습. /조선일보DB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허물고 5388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신반포 재건축은 GS건설이 2898가구를 허물고 3685가구 규모 단지로 만든다. 이 단지들의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유예 상태였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전후(前後) '집값 차액(差額)'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인가를 얻은 두 단지는 신청 시점이 작년 12월이어서 애초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초 국토교통부가 인가권을 가진 개별 구청에 "작년 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그동안 두 단지의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지난 7월 강남권에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2000여 가구가 이주한 게 전세금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며 "내년 하반기 5000가구 규모 이주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영종도에 K엔터시티 만든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빌보드코리아와 제휴
[단독] 도로 없는 유령아파트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만에 드디어 공급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30일 시작, 인천계양 1106가구 나온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