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부동산 상식]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 어떻게 다를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1985년 이전부터 이미 ‘소개영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중개업을 하던 이들도 존재한다. 이들이 바로 ‘부동산중개인’이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인은 업무 범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중개인은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사무소 외에 다른 곳에서 새로 사무소를 열 수도 없다.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며 경매·공매와 관련한 업무도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이런 식으로 간판을 표기한다.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길때 몇가지 필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제증권(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이 그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거래에 앞서 ‘온나라부동산 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온나라부동산 통합정보 포털 접속 → 부동산민원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