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진짜 공인중개사' 판별법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2.03 10:36 수정 2018.12.03 10:55

[한줄 부동산 상식]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 어떻게 다를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1985년 이전부터 이미 ‘소개영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중개업을 하던 이들도 존재한다. 이들이 바로 ‘부동산중개인’이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인은 업무 범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중개인은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사무소 외에 다른 곳에서 새로 사무소를 열 수도 없다.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며 경매·공매와 관련한 업무도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이런 식으로 간판을 표기한다.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길때 몇가지 필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제증권(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이 그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거래에 앞서 ‘온나라부동산 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온나라부동산 통합정보 포털 접속 → 부동산민원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찾기)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화제의 뉴스

"일본 골프장 60곳에 태극기 꽂았다"..삼익,호반 등 엔저 타고 인수 열풍
두 아들에 재산 절반 물려줬다는 전원주…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재건축, 서울보다 분당이 유리"..분담금 10억시대 유망 투자처는?
"우리 아파트 부자였네요”성남 대장주 아파트 입주 6년만에 27억 모았다
'아파트 주차장판' 봉이 김선달, 196면 사들인 후 "돈 내고 쓰세요"

오늘의 땅집GO

"신탁사가 일하는데 재건축 위원장 월 1300만원?"…분당 양지마을 시끌
키움증권 엄주성 대표 '전산사고 최다' 불명예… 점유율 3년째 내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