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판별법 3가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30 10:39 수정 2018.11.30 10:40

[한줄 부동산 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뭐가 다를까. 크게 3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등기부등본상에 각 세대별 집합건물로 등기돼 있으면 다세대주택이다. 반면 구분없이 건물과 토지가 별도 등기돼 있으면 다가구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다가구주택은 별도 명칭없이 호별로 구분해 임대하는 원룸이나 투룸을 떠올리면 된다.

둘째, 건축법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은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연면적)가 660㎡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이다.

셋째, 세법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한 채가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면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예를 들어 3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원래는 3채로 취급되지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서 단독으로 취급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단독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다./조선DB



화제의 뉴스

"일본 골프장 60곳에 태극기 꽂았다"..삼익,호반 등 엔저 타고 인수 열풍
두 아들에 재산 절반 물려줬다는 전원주…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재건축, 서울보다 분당이 유리"..분담금 10억시대 유망 투자처는?
"우리 아파트 부자였네요”성남 대장주 아파트 입주 6년만에 27억 모았다
'아파트 주차장판' 봉이 김선달, 196면 사들인 후 "돈 내고 쓰세요"

오늘의 땅집GO

"신탁사가 일하는데 재건축 위원장 월 1300만원?"…분당 양지마을 시끌
키움증권 엄주성 대표 '전산사고 최다' 불명예… 점유율 3년째 내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