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세입자 보증금 지켜줄 3가지 무기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30 10:29

[한줄 부동산 상식]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가압류 등)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 때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날부터 매각 대금 중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 변제권은 요건만 갖추면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3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2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개시결정등기)까지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앞서 발생한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단, 소액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화제의 뉴스

"시민운동가 VS 낙하산 정치인”…6개월 공백 LH 사장 내부 승진 배제
15억 사기당한 양치승, 67억 아파트 ‘청담 르엘’에서 화려한 부활
테헤란로 ‘1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강남 고밀·북촌 보존 병행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부고] 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씨 장인상

오늘의 땅집GO

이천 아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덕분에 집값 급등한 의외의 지역
"9호선 정차" 남양주 왕숙 신도시, LH 청약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