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시설물이나 철도 주변 남아도는 부지 등이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서역이나 수색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이날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동안 역세권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법이나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을 통해 이뤄져야 했지만 활발하지 못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조항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못하고, 기존 역세권 개발법은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역세권의 정의를 ‘철도역’에서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확대해 철도 주변부 땅이나 철도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선로보수기지·차량정비기지·차량유치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통과하면 서울 수색차량기지처럼 철도역 없이 철도 시설만 있는 곳에서도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 수서역이나 평택 지제역 등지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법 개정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