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주변 공시가격에서 ‘1년간의 실거래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또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이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를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면 기준이 되는 시세가 높아지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수가 늘어난다. 또한 분양 직전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 된다.
개정 지침은 당장 내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예상한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55㎡ 기준 4억6000만원이다. 이는 최저 수준인 ‘인근 시세의 70% 미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단 신혼희망타운의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등 규제가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주변 시세를 현실화하고 더욱 빠르게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