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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토지는 정말 공공재일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23 09:42

[한줄 부동산 상식] 토지는 공공재다?

토지 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유권의 불가침권과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토지는 가용면적이 제한적이고 토지 소유 욕구는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항상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정책적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을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이 헨리 조지다. 그는 1879년 ‘진보와 빈곤(Pro gress and Poverty)’이란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全額)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현대사회의 수수께끼인 ‘풍요 속의 빈곤’은 공공의 것인 토지를 사유화하는 데서 비롯됐고, 땅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때문에 빈부 격차를 비롯한 문제가 심해진다는 논리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태우 정부 시절인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나머지는 모두 폐지했다.

1992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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