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집 매매계약했는데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다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22 10:33 수정 2018.11.26 12:02

[한줄 부동산 상식] 토지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진짜 땅주인은 따로 있다면…

매도인 A는 매수인 B와 토지 5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땅의 전부가 A소유가 아니라 C의 소유였다. 이 때 B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전부타인권리의 매매(민법 제 570조)
전부타인권리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선의·악의 관계없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매수인 B는 땅이 A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가 A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선의인 매도인의 해제권
그렇다면 매도인 A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도인은 계약 당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본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매수인 B가 이 땅의 소유자가 A가 아님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A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