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위례와 평택을 비롯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한다.
가장 먼저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은 총 508가구 가운데 분양 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가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일∼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계약은 내년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이다.
인근의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한라비발디 전용 51.7㎡ 아파트 시세가 현재 7억∼8억원,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는 7억5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억∼4억원의 시세차가 난다.
다만 위례 신혼희망주택은 분양가가 입주자격 순자산기준인 2억5060만원이 넘어 계약자들이 모두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처분할 때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모기지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 원칙이며, 중도 상환은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만 허용된다. 청약자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일∼16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은 내년 4월이다. 분양가는 55㎡ 가 2억3800만원, 46㎡가 1억99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 청약당첨자들이 수익 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3%의 초저리 대출이 확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주어진다.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 분양 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이 금액에서 제외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가점제 형태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신청자를 포함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청약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지난 9·13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알리기 위해 21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과 함께 입주 희망자를 위한 신혼희마타운 전시관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과 강남 자곡동 LH더스마티움내에 마련했다.
단지 구성과 평면 모형 등이 공개되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과 분양가격, 입주자격 등의 정보와 대출 상품 지원 등 안내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 초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