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줄 부동산 상식] 경매로 집살때 하자 점검 안했다간 낭패본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21 11:56

[한줄 부동산 상식]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 매매 계약에서 특정 물건의 하자

매수인이 계약 목적물의 하자(瑕疵)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를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A로부터 매수인 B가 주택을 매입했는데 계약 성립 당시 건물에 심각한 균열과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추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을 샀는데 불법 쓰레기가 묻혀 있어 악취가 심하다고 해도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 경매에서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낙찰자는 어떠한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 규정은 경매의 경우 하자를 이유로 쉽게 경매 결과를 뒤집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현장 답사를 통해 철저하게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화제의 뉴스

"일본 골프장 60곳에 태극기 꽂았다"..삼익,호반 등 엔저 타고 인수 열풍
두 아들에 재산 절반 물려줬다는 전원주…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재건축, 서울보다 분당이 유리"..분담금 10억시대 유망 투자처는?
"우리 아파트 부자였네요”성남 대장주 아파트 입주 6년만에 27억 모았다
'아파트 주차장판' 봉이 김선달, 196면 사들인 후 "돈 내고 쓰세요"

오늘의 땅집GO

"신탁사가 일하는데 재건축 위원장 월 1300만원?"…분당 양지마을 시끌
키움증권 엄주성 대표 '전산사고 최다' 불명예… 점유율 3년째 내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