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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경매로 집살때 하자 점검 안했다간 낭패본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11.21 11:56

[한줄 부동산 상식]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 매매 계약에서 특정 물건의 하자

매수인이 계약 목적물의 하자(瑕疵)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를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A로부터 매수인 B가 주택을 매입했는데 계약 성립 당시 건물에 심각한 균열과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추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땅을 샀는데 불법 쓰레기가 묻혀 있어 악취가 심하다고 해도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 경매에서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낙찰자는 어떠한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 규정은 경매의 경우 하자를 이유로 쉽게 경매 결과를 뒤집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현장 답사를 통해 철저하게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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